[학사] 일반휴학신청서 N
No.12232391. 휴학신청 방법
: 일반휴학신청서(첨부파일) 인쇄 -> 내용 작성 및 지도교수 서명 받기 -> 국제협력팀 방문 제출
2. 휴학시작일에 따른 등록금 보전 금액
1)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: 수업료 100% 보전 (복학시 등록 인정)
2)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: 수업료 2/3 보전 (복학시 차액 등록)
3)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/4선까지 : 보전 금액 없음 (복학시 전액 등록)
이전글